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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생 4대보험과 가입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알아보기

by 하윤파파요 2023. 6. 12.

최근 20,30세대의 취업률이 연일 바닥을 치고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하기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상황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 또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꼭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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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보험 4가지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는 모두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상관없이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종류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인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세 가지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연봉으로 협상되는 세전 급여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빠지기 전 금액을 청구 우리가 받게 되는 실수령액 즉 '세후 급여'는 세금과 더불어 4대 보험료가 전부 빠져나간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43% 3.43%
고용보험 0.8% 0.8%
산재보험 전액 회사가 부담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알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에 관련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근로자와 알바를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알바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와 알바의 근로계약 형태가 다른 만큼 4대 보헙 가입 및 적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는 보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법적용어가 바로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의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은 산재보험입니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들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만 가입 대상이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 시 역시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4주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이 돼있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제외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일을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건강 보함과 비슷하게 4주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고 3개월 이상 (4주 60시간) 계속 근로 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단시간 근로자 의무 의무 1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의무 3개월 이상 근무시 제외 제외

 

표와 같이 알바의 경우 산재보험을 의무로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잦은 회전율로 인해 일반 근로자와 달리 4대 보험을 해주지 않으려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적발 시 내야 할 과태료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가입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꼭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산재보험 미가입 시 100만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 미가입 시 150만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급 미가입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외에 동일한 직장이나 매장에서 1년간 근무했다면 그 어떤 알바 유형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아닌 2년의 알바기간 동안 한주에 15시간을 만족한 날이 모두 합산하여 1년이 조금 넘는다면 이 경우도 퇴직금 지급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무시간 근무기간
알바생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한 매장 내 1년 이상

 

 

결론

 

  •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필수로 3개월 이상의 근무를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퇴직금 또한 주 15시간 1년 이상의 근무기간 두 가지 조건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취업률은 낮아지고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반면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또한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성장으로 인해 기존 인원들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게 되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고 알바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물가상승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승률이지만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없이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알바만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바에 뛰어들고 배달대행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퇴직금 또한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시게 될 경우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받으셔야 할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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