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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이 하고싶은 아빠가 알아보는 육아휴직 총정리

by 하윤파파요 2023. 5. 9.

안녕하세요 하윤파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육아 마스터를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자들만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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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게 되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기에 최대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직기간을 1년에서 1.5년(1년 6개월)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1년의 육아휴직인 상황에 새롭게 부부 양쪽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로 지급되는 6개월의 경우는 무급으로 진행될 확률이 현재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부 양쪽이 3개월씩 무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 1년 6개월이 가능한 상황인지라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현 사회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불만 사항이 높아 보입니다.

 

저 또한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직업 특성상 제도적 허점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추가 6개월에 대한 급여 지원여부는 검토 후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줄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20.11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한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월단위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모두 2개월 육아휴직시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 모두 1개월 육아휴직시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사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남편의 육아휴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일의 특성상 백업 요원이 없기도 하고 30일은커녕 단 하루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는 없지만 10달 동안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이러한 부분을 공부해서 알고 계신다면 아내에게 도움도 되고 의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남자들도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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