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코로나19등급 2급 하향 후 1년 4개월 만 4급(독감수준) 조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알아보기

by 하윤파파요 2023. 8. 24.

31일부터 코로나19의 등급을 4등급으로 낮춘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급으로 하향 조정한 지 만 1년 4개월 만에 독감 수준의 질병인 4급으로 하향된 코로나19의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급 조정 2급-4급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의 전염병으로 2020년 1월 국내에 유입되었고 질병등급 1급의 고위험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을 통해 다양한 정보 및 통계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 조정

 

2020년 1월 국내에 발생한 이후 1급으로 쭈욱 등급이 형성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인 2022년 4월 25일에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검토 끝에 1년 4개월여 만인 8월 31일을 기준으로 독감 수준의 4급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4급 감염병 종류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을 포함한 4급 감염병엔 총 23가지의 질병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임질,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8월 31일 기준 4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변경사항

 

대표적인 변경사항으로는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가 종료가 되며 주간단위로 발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무착용이 기존대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에 대한 부분이 대폭 축소, 혹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RAT 비용의 경우 2만 ~ 5만 원 정도의 개인부담금이 발생하며, PCR 검사 또한 6만 원 이상의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신은 연 1회 (면역저하자의 경우 연 2회)로 실시 접종비용에 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연령 등 고위험군 환자에 한해서는 신속항원 검사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또한 일부 연말까지 지원을 하게 되며 백신과 같은 치료제 또한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2급에서 4급으로 단계가 하향되었지만 위기 단계는 경계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서스 19
비용 RAT 2만~5만 PCR 6만원
통계 일일집계 종료 주간단위 발표    
백신 연1회 (면역저하자 연2회) 접종비용 국가부담  

 

마무리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는 절차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감염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지난 시점 잠재된 환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아직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실내 외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개인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아직 경계상태의 4급 조정임으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